'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 43년만 무죄.. "안타깝게 생각"

입력 2019.08.22 12:23수정 2019.08.22 13:57
무죄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박수갈채'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 43년만 무죄.. "안타깝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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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박정희정부 시절 '재일동포 학원간첩 조작사건에 휘말려 9년간 복역한 김오자씨가 43년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2일 1976년 반공법위반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씨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백으로 유죄가 선고됐지만, 당시 진술 등은 위법한 구금 상태에서 폭행 및 협박을 받고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증거, 그리고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에 대해 기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연행돼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됐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은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성실하게 살고 계시는 훌륭한 시민으로, 가혹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고인석에 선 김씨는 귀가 좋지 않아 헤드셋을 쓰고 선고를 들었다. 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재일교포 유학생으로 부산대학교 73학번인 김씨는 1975년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다.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은 11월22일 '북괴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 암약한 북괴 간첩 일당 21명을 검거했다'고 직접 발표했다.

김씨는 이듬해 북한과 조총련 측 지시를 받고 우리나라에 잠입해 국가기밀 및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 사람들을 포섭하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가석방될 때까지 9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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