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인천시의 보상 방식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원회는 21일 집단배상소송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페 회원수는 700여명을 넘어섰다.
대책위는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한 실비 보상이 아닌 주민들에 대한 일률적 보상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 계획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2일부터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19일까지 일주일 간 7465명의 시민들이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금액은 13억339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 피해기간 주민들의 ▲생수 구매비 ▲필터 교체비 ▲병원 치료비 ▲수질 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보상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앞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수계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려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며 발생했다. 파악된 바에 따르면 붉은 수돗물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들은 약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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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