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남윤국 변호사, "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져야"

입력 2019.08.14 09:33수정 2019.08.14 10:02
남윤국 변호사 입장문, 비판 댓글 3000여개 달려... 댓글 차단
'고유정 사건' 남윤국 변호사, "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져야" [전문]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2019.08.12.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의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사건 변호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13일 남 변호사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글을 통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변호사로서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업무 방해 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그는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3400여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대부분 남 변호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현재 해당 글은 댓글 작성이 차단됐다.

네티즌들은 “정말 안타까운 진실은 돌아올 수 없는 피해자와 남은 가족들이다”, “안타깝다는 단어의 의미를 왜곡하지 말았으면 한다”, “고유정의 변호를 맡으며 비난을 받질 않길 바라신거냐. 평생 부모와 자녀들에게 불명예를 얹어줄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전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의 다음 공판일은 내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 이하 남윤국 변호사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19. 8. 13.

남윤국 변호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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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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