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여직원 추행했다가 중징계 받은 공무원

입력 2019.08.13 21:44수정 2019.08.13 22:24
경기도 A서기관 "술에 취해서 기억이..."
회식 자리서 여직원 추행했다가 중징계 받은 공무원
경기도청/©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회식을 하면서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경기도 간부공무원이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13일 서기관 A씨를 ‘성 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도 내렸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부서 송환영식을 하면서 옆 자리에 앉은 소속 여직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해 당사자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당시 동석했던 직원들 역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관실은 “부서장인 A씨는 성비위 예방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를 했다”며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감사관실에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날의 행위에 대해 거의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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