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해군교육사령부 병사들이 밤 근무 도중 개인 휴대전화로 술을 배달시켜 초소를 비운 채 술을 마신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병사는 휴대전화를 사용제한 시간에도 반납하지 않은채 이같은 일탈을 저질렀고, 사건은 한달 가까이 은폐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군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해군교육사령부 내 탄약고 경계병 1명이 지난 5월14일 밤 근무 도중 개인 휴대전화로 부대 밖 치킨집에서 생맥주 1만㏄와 소주를 배달시켜 동료 병사 5명과 함께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술을 마신 수시간 동안 초소를 지키는 병사는 아무도 없었다.
이 사건은 한 간부가 해당 병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인증샷'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는데 당시 간부들은 이 병사의 휴대전화 미반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뒤늦게 파악한 중대장도 이를 지휘계통에 보고 하지 않았다.
해군에 따르면 근무 중이었던 4명은 초소이탈과 초령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근무병이 아니었던 2명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추후 징계할 예정이다. 또 사건 초기 이를 보고하지 않고 한달 가까이 은폐한 중대장도 지휘감독 소홀과 보고임무 위반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