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37)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박효신이 지난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대금 2500만원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사건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해 관할 지역을 따져본 후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스포티비 뉴스’는 박효신은 지난 2016년 새 소속사 준비 과정에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2회 이상 재공사를 요구했지만 추가 공사비용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고소인 A씨가 박효신씨의 비용 지급이 늦춰졌지만 유명인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렸으며 결국 공사 비용을 받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남은 피해 금액이라도 하루 빨리 지급받기 위해 오랜 고민 끝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수차례 연락에도 답하지 않으며 침묵을 지켰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6월 27일에도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한 바 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목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4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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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