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 7군단장, 환자에 훈련 강요.. 이적행위"

입력 2019.08.08 14:31수정 2019.08.08 14:49
윤의철 중장, 체력단련 제한인원들에게 병명 적힌 인식표 달고 도열시켜
군인권센터, "육군 7군단장, 환자에 훈련 강요.. 이적행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7군단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집중 상담제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8.08.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육군 7군단장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인권단체는 8일 서울 마포구 센터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 집중 상담을 실시했다”며 “지난달 4일부터 총 95건의 상담과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윤 중장은 교육훈련과 체력훈련에 편집증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윤 중장이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거짓 환자는 안된다’며 환자인 병사들에게 훈련을 강요하고 있다”며 병사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윤 중장은 골절 등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병사를 제외하고는 5~10km 구보, 산악구보, 무장구보에 무조건 참여하도록 했다. 부대별로 환자 인원에 상한선을 두고 환자 수를 줄일 것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센터 측은 이 같은 훈련 강행으로 무릎 통증을 호소하던 병사가 결국 반월상 연골이 파열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중장은 체력단련이 제한되는 인원들에게 소속∙계급∙성명 뿐만 아니라 병명∙진료 군의관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힌 인식표를 달도록 했다. 해당 인원들은 인식표를 단 채 연병장에 도열해야 했다.

센터 측은 "환자의 동의없이 병명이 공개되는 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부적절하고 실정법 위반 소지도 있어 사실상 직무감찰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이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아픈 사람을 혹사시켜서 나타나는 결과는 사고나 회복 불가능한 부상 뿐이다. 이런 식의 지휘방침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윤 중장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6월 윤 중장의 보직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된 바 있다. 해당 청원에는 2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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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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