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 차량을 수십차례 들이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8)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4일 낮 12시쯤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A씨(54·여)가 탄 차량을 24차례 들이받은 혐의다.
김씨는 A씨가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앞에 이중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건물 안에 있던 A씨는 김씨의 항의전화를 받고 차를 이동시키려는 와중에 변을 당했다.
A씨는 골반과 다리를 다치는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