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의 조직폭력배가 경찰관에게 금품 제공과 성접대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 감찰에 나섰던 경찰이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대전지방경찰청 감찰계는 수사 의뢰 공문을 지난 5일 수사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폭력 등의 혐의로 경북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는 지난 6월 말 "대전지역 경찰관들에게 수 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성 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보내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A씨는 담당 변호인 소재지를 따라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은 이 진정을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에 대전경찰청 감찰팀은 진정인 A씨를 만나 진정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하지만 금품을 제공하고, 성 접대를 한 장소와 시기 등 정확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다.
또한 A씨가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목한 경찰관 2명은 "자신을 처벌받게 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A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폭력 혐의가 더해지면서 ‘징역 3년’을 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계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느껴져 강제 수사권을 가진 수사과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과 조직폭력배 두목이 지목한 경찰관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대전 조직폭력배 신유성파 두목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