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54)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중앙검찰청 형사7부는 2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재룡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음주 후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5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재룡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재룡이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렸고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다”며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6일 밝혔다.
이재룡은 연예계의 소문난 주당이다.
유호정은 지난 2015년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이재룡 때문에 3주간 별거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룡은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정 때문에’, ‘맹가네 전성시대’ 등에 출연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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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