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의 최후

입력 2019.08.06 06:00수정 2019.08.06 09:23
231억원에 판매.. 그런데 벌금은 고작 7500만원
고객정보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의 최후
홈플러스 본사 전경(홈플러스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 도성환 전 대표(63) 등 임직원 6명은 2011~2014년 10여차례의 경품행사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보험사에 231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보험사 관계자 2명과 홈플러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고지사항을 1㎜크기 글자로 인쇄해 읽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선 이같은 '깨알고지'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정도 글자 크기가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복권과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에도 이같은 글자 크기가 쓰이는 점도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응모권상 동의관련 사항은 약 1㎜크기 글씨라 소비자가 내용을 읽기 쉽지 않다"며 원심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위반이라고 판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 도 전 대표와 김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소속 임직원 4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겐 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대금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은 형법상 몰수는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그 물건의 몰수를 전제로 하는데 고객 개인정보는 형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대금이 추징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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