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 도성환 전 대표(63) 등 임직원 6명은 2011~2014년 10여차례의 경품행사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보험사에 231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보험사 관계자 2명과 홈플러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고지사항을 1㎜크기 글자로 인쇄해 읽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선 이같은 '깨알고지'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정도 글자 크기가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복권과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에도 이같은 글자 크기가 쓰이는 점도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응모권상 동의관련 사항은 약 1㎜크기 글씨라 소비자가 내용을 읽기 쉽지 않다"며 원심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위반이라고 판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 도 전 대표와 김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소속 임직원 4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대금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은 형법상 몰수는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그 물건의 몰수를 전제로 하는데 고객 개인정보는 형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대금이 추징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