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관계자 1명 출국금지.. 수사 본격화

입력 2019.08.05 14:03수정 2019.08.05 15:32
경찰 축구연맹·상암경기장 관계자 등 2명 참고인 조사
'호날두 노쇼' 관계자 1명 출국금지.. 수사 본격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7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를 위해 그라운드로 들어서고 있다. 2019.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노쇼' 논란을 일으킨 유벤투스FC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친선축구경기 관계자 1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수서경찰서는 "(해당 사건은) 고발뿐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수사의뢰 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 대상에 대해서는 공보 규칙상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연맹에서 관련 자료도 일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피고발인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나서기로 했으나 뛰지 않아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번 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수서경찰서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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