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국당 의원 21명, 경찰소환 불응은 특권"

입력 2019.08.05 10:04수정 2019.08.05 10:50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박주민 "한국당 의원 21명, 경찰소환 불응은 특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한국당)의원들이 경찰소환에 세차례 불응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처리와 관련한 고발전으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내가 혹은 이웃이 경찰소환에 3회 불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지금까지 소환한 국회의원은 모두 33명이다"라며 "출석 불응한 의원은 21명으로 모두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통상적 수사관행에 비춰보면 3번 이상 불응하면 당연히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며 "국회의원 특권이라는 것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의원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한다"며 "수사기관 역시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의원의 어려움에도 불구, 수사 진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소환이 통보됐던 한국당 의원 21명중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김정재·박성중·백승주·민경욱·송언석·이은재·김규환·이종배·이만희 등 13명은 이미 1차례 이상 경찰 출석에 불응한 바 있다.

특히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등 4명은 이날 예정된 3차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4일과 19일 경찰의 1, 2차 출석요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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