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어머니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께 어머니 B씨와 교제하던 C씨(51)의 충남 보령시 집에 어머니와 함께 찾아가 어머니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로 C씨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가 술에 취하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제를 반대해왔다.
A씨는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단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동기가 변명이 될 수 없고, 피해자 가족에게 진정하게 용서를 빌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탓하며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새롭게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