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불법 유흥주점 건물 400억에 내놔…차익 50억"

입력 2019.08.02 08:45수정 2019.08.02 08:45
건물 소유주 바뀌면 현장 보존 어려워…
"대성, 불법 유흥주점 건물 400억에 내놔…차익 50억"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 소유 건물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한다. 의혹들은 이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됐는데, 이를 대성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기됐다. 입주 업소들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른 형태로 영업하면서 세금을 적게 냈다는 등 탈세 의혹도 존재한다. 사진은 30일 서울 논현동 대성 소유 A건물 모습. /사진=뉴시스화상

그룹 빅뱅 대성이 불법 유흥주점 운영 등으로 논란이 된 빌딩을 4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가 성사되면 대성은 50억원의 차익을 손에 쥐게 된다.

1일 채널A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수자로 가장해 접근한 기자에게 "(대성이 내놓은 물건)맞다. 은밀히 작업하는 팀이 있다"며 "빨리 성사시켜드리겠다"고 전했다. 중개업자는 매매과정에 소속사도 개입돼있으니 믿고 진행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매매 과정에서 소속사가 관여돼 있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대성 측이 제안한 매매가는 400억원으로 전해졌다.
거래가 성사되면 대성은 1년 7개월 만에 무려 50억원이라는 차익을 얻게 된다.

경찰은 해당 건물이 있던 유흥주점들이 폐업 절차에 들어가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면 현장 보존마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채널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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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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