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장 아들 건설사, 구미시와 매년 1억 수의계약

입력 2019.08.01 20:05수정 2019.08.01 22:19
주식 50%이상은 김 의장 소유, 공직자윤리법 어겨
구미시의장 아들 건설사, 구미시와 매년 1억 수의계약
김태근 구미시의장 뉴스1DB/뉴스1 © News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김태근 경북 구미시의장이 아들 명의 건설사와 구미시간 수의계약과 관련해 사과를 했다.

김 시의장은 1일 오후 사과문을 내고 "수의계약 건과 재산 등록 누락 등 일련의 논란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깊이 사과한다" 며 "수의계약건과 관련해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시의원이 된 후 회사에 관한 모든 경영권을 대표이사에게 넘겨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수의계약 건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인명의 재산은 재산등록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법인과 관계된 비상장 주식도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해 재산등록 신고를 누락했다" 며 "보유중인 주식은 매각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의회를 이끌어 가는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이번 일을 성찰의 계기로 삼고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께 신뢰받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1일 구미참여연대는 "아들 명의로 돼 있지만 김 의장이 주식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A건설사가 수년 동안 구미시와 매년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의장은 이 건설사의 주식을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