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심하다'며 승차 거부당한 버스 승객.. 결말은?

입력 2019.08.01 16:28수정 2019.08.01 16:29
"날씨에 맞는 옷 입었을 뿐"
'노출 심하다'며 승차 거부당한 버스 승객.. 결말은?
[사진=픽사베이]

스웨덴의 한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며 버스 기사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31일(현지시간) 영 메트로는 스웨덴 말뫼에 거주하는 아만다 한손(19)이 지난 7월 26일 겪은 일을 보도했다.

한손은 이날 버스에 탑승하려다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라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당했다.

그는 짧은 바지와 캐미솔 톱(어깨끈이 달린 소매가 없는 상의)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 기사가 노출이 너무 심하다며 탑승을 거부했다"면서 "더운 날씨에 알맞은 옷을 입었을 뿐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치고 울고 싶었다. 평생 이런 굴욕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며 성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여성 운동가들은 "버스 운전사에게 여성이 적절하지 않은 옷을 입었다고 판단할 권리가 있나?"라며 한손의 입장을 지지했다.


한손의 승차를 거부한 버스 기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버스 회사 측은 "반바지에 캐미솔을 입은 승객이 우리 버스와 열차에 탑승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해당 기사는 종교나 정치적인 동기를 갖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여성 복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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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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