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사고' 가해선장 구속.. 뺑소니 혐의 추가

입력 2019.08.01 09:07수정 2019.08.01 09:09
사고 후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 가해선장 구속.. 뺑소니 혐의 추가
/사진=뉴시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을 침몰시킨 가해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법원은 31일(현지시간)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C.(64)선장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헝가리 대법원은 지난 7월 29일 유리 선장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하급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선장을 즉시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오던 중 영장이 발부되자 그를 구속했다.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에는 기존의 과실치사 혐의 외에도 사고 후 구조에 나서지 않은 '뺑소니'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목격자와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유리 선장은 추돌 사고를 낸 후 사건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구조에 나서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유리 선장은 지난 5월 29일 한국인 관광객과 가이드 등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7명이 구조됐으나 25명이 목숨을 잃었고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유리 선장은 사고 다음날 구금됐지만 지난 6월 1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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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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