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 소포' 대진연 간부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9.07.31 19:26수정 2019.07.31 19:26
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윤소하 협박 소포' 대진연 간부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 편지가 든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31. misocamer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경고장 등 협박 소포를 보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 유모(35)씨가 구속됐다.

31일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씨는 ‘본인이 보낸 것이 맞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킨채 법정을 향했다. 이날 대진연 회원들은 법정에 들어서는 윤씨를 향해 “힘내라”는 등 응원을 건넸다.

앞서 유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관악구의 모 편의점에서 윤소하 의원실로 커터칼, 죽은 새, 경고장 등을 담은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고장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 내용이 담겼으며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이름도 적혔다.

경찰은 택배가 발송된 편의점을 파악한 뒤 폐쇄회로(CC)TV 동선을 추적해 30일 유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진연 측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반발했다.

대진연은 이날 자료를 통해 “뜻을 함께하는 윤소하 의원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명백히 검경에 남아있는 적폐 세력이 대진연에 누명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운영위원장은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우리 국민을 위해 온 몸을 다 바쳐 살아온 사람”이라며 “죄 없는 유 운영위원장을 석방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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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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