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 끓이다가" 여인숙 불낸 직원, 30분간 사무실 떠난 채..

입력 2019.07.31 11:09수정 2019.07.31 13:08
사상자는 다름 아닌..
"떡국 끓이다가" 여인숙 불낸 직원, 30분간 사무실 떠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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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설 연휴 마지막 날 떡국을 끓이다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여인숙 종업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중실화,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5)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고형이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징역형은 구금과 일정한 노역(勞役)을 함께 부과하지만, 금고형은 노역이 없다.

김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여인숙에서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건 당일 밀폐된 약 8㎡ 여인숙 사무실에서 먹다가 남겨놨던 떡국을 데우기 위해 플라스틱 양말상자 위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냄비를 얹은 뒤 불을 켰다. 약 20㎝ 떨어진 곳에는 이불과 세탁한 빨래 등 가연성 물질이 놓여 있었다.

이후 김씨는 청소와 빨래를 하기 위해 20~30분가량 사무실을 떠났고 냄비가 과열되면서 발생한 화염이 이불 등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81㎡ 상당의 여인숙 건물 2층이 불에 탔고, 투숙객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 A씨는 3~4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고, 피해자 B씨는 이틀 뒤 저산소뇌증 등으로 사망했다.

이 부장판사는 Δ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Δ여인숙 건물주와 운영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Δ보험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보상이 이뤄진 점 Δ김씨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김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1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 다른 1명은 상당한 화상을 입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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