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빌려 사고 냈다가 보험회사에 딱 걸린 운전자

입력 2019.07.30 20:52수정 2019.07.30 21:23
집행유예 없는 징역 10개월
남의 차 빌려 사고 냈다가 보험회사에 딱 걸린 운전자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지인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 운전자와 차주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차를 빌려주고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한 B씨(56)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53)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께 지인 B(56)씨 소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 한 도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사고 처리와 보험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차주인 B씨에게 연락해 B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모의했다.


실제 B씨는 보험회사와 경찰에 자신이 운전을 하다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뒤늦게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보험회사가 관련 절차를 중단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에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데다 B씨와 공모해 허위신고를 하고 보험금 편취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는 보험회사와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했지만 곧바로 자백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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