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1) 서근영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울릉도 석포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74)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45톤급 예인선 선장인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52분쯤 울릉도 석포항 인근 해상에서 표류중 순찰 중인 해경 연안구조정에 발견됐다.
예인선은 석포항 인근 해상이 수심이 낮아 입항하지 못하고 표류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이 당시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은 0.04%로 측정됐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해상 안전운항을 위해 불시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은 지난 2월 부산 광안대교에서 음주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하다 충돌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객선, 화물선, 예인선 등 전 선박에 대해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 실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