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서귀포 농장에서 중국인 동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불법체류자 A씨(51)가 도주한 지 엿새만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쯤 서귀포 대정파출소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50분쯤 서귀포 대정읍에 있는 농장에서 동료인 불법체류자 B씨(51)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5차례 찌르고 도주했으며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긴급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소재를 파악하던 중 A씨와 연락을 주고받는 중국인 지인을 찾아냈다.
경찰은 지인 메신저를 통해 A씨와 접촉을 시도해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등 자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결국 A씨는 경찰의 자수 권유를 받고 대정파출소로 찾아와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