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가로채고 종교의식 빙자해 신도 폭행한 목사의 최후

입력 2019.07.30 16:26수정 2019.07.30 17:29
지구 종말론 주장.. 피지공화국으로 이주한다는 명목
돈 가로채고 종교의식 빙자해 신도 폭행한 목사의 최후
© News1 DB


(안양=뉴스1) 유재규 기자 = 지구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교회 신도들을 해외로 이주시키고 종교적 이상 행위의식인 일명 '타작마당'으로 폭력을 행사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범죄에 가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등 5명에게는 징역 6월~3년6월 등으로 선고했다.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교회의 목사인 A씨는 지난 2014~2017년 자신의 신도들에게 지구 종말론을 주장하며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공화국으로 이주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총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기간 신도 400여명을 피지로 이주시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으로 일부 신도들을 농장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신도들에게 "전 세계에 기근이 닥칠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낙토가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공화국이다"라며 "피지에서 거주하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비용은 개인당 3000만원 정도다"라고 속여 신도들로부터 이주에 필요한 비자취득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A씨와 공동으로 범행을 펼친 일당들은 종교적 의식을 빙자한 '타작마당'을 매일 실시했으며 불법 노동을 통해 신도들을 관리하고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작마당이란 추수한 곡식을 타작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는 작업이다.


이들 집단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마치 곡식을 타작해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교회 목사로서 범행 전반을 직접 지휘하고 통솔했고 타작마당이라는 체계를 만들어 통치수단으로 사용했다"면서 "하지만 A씨는 이런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며 알지 못했다는 등의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아동부터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고령층 등 피해 연령층이 다양하고 또 정상적인 성장시기에 큰 피해를 주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심게하는 등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