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파트 공사장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갯게.. '공사 중지'

입력 2019.07.30 16:13수정 2019.07.30 16:15
갯게,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이자 법정 보호종
창원 아파트 공사장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갯게.. '공사 중지'
/사진=fnDB

경남 창원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멸종위기종 ‘갯게’가 발견되며 당분간 공사가 중지됐다.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창원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갯게 1개체와 서식지가 발견됐다. 갯게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이자 법정 보호종이다.

갯게가 공사장에서 발견됨에 따라 환경청은 공사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보호대책이 마련될때까지 공사는 중단된다.


환경청은 서식지가 발견됨에 따라 갯게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갯게는 담수가 들어오는 갯벌 상부 등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희귀종이다. 다만 해안가 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며 개체수가 많이 감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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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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