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버가 생방송 중 반려견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동물 학대 처벌과 유해 유튜브 단속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OOO) 단속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한 유튜버가 동물 학대를 유튜브에 전시하고, 사람들이 항의하는 댓글을 달자 욕설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그는 지금 이시간에도 여전히 동물을 때리며 방송 중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반려동물 분양이 너무나도 쉽고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이 가볍기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동물 학대범은 단순 동물 학대로 그치지 않고 그 폭력성이 사람에게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많은 사람들과 어린 학생들까지 이용하는 유튜브에 이런 유해한 콘텐츠가 버젓이 방치되지 않도록 유튜브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6일, 구독자 3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생방송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폭행하고 침대에 던지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한 장면까지 방송에 노출됐다.
경찰의 "강아지를 때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에 A씨는 "내 강아지 때린게 잘못이냐"라고 대꾸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는 29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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