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소송 시작.. "티켓값·위자료 107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9.07.30 09:50수정 2019.07.30 09:56
민·형사 소송 본격적으로 시작
'호날두 노쇼' 소송 시작.. "티켓값·위자료 107만원 배상하라"
인천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접수 소장 및 접수증명원 사진 © 뉴스1 /사진=뉴스1

경기 출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9일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이 접수됐다. 김민기 변호사는 해당 행사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소송은 포털사이트에 만들어진 호날두사태 소송 카페에서 2명의 의뢰를 받아 진행됐다.

손해배상액은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한 1인당 107만1000원이다.

법률사무소 명안은 지난 27일부터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며, 29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2000명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도 29일부터 집단소송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오석현 변호사는 29일 오후 유벤투스와 호날두, 더페스타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고가의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 출전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호날두가 경기를 뛸 의사가 없음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팀 K리그'(K리그 올스타)와 이탈리아 세리아A 구단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열렸다.


호날두는 주최측의 홍보와는 다르게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경기장을 찾은 팬들을 분노케 했다.

이 친선경기의 티켓 가격은 장당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 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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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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