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사고 가해선장 다시 체포.. 대법원 "보석 잘못"

입력 2019.07.30 09:18수정 2019.07.30 09:22
"범죄 혐의가 중대하며 증거 인멸 등 수사 방해 우려 있어"
헝가리 유람선 사고 가해선장 다시 체포.. 대법원 "보석 잘못"
/사진=뉴시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을 침몰시킨 가해 선장이 다시 경찰에 체포됐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경찰당국은 지난 6월 13일 보석으로 석방된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C(64) 선장이 이날 오후 다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까지 최대 72시간 수감된다.

이날 헝가리 대법원은 하급 법원이 유리 선장을 보석시키도록 한 결정을 위법이라고 보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그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며 증거 인멸 등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고, 우크라이나로 도주할 경우 우크라이나 당국이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이 주장하는 보석 반대 이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바로 보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보석 상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또 다른 법원 결정이 나올때까지만 유효하다.

앞서 부다페스트 중앙지방법원은 유리 선장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해 항고했지만 최고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헝가리 검찰총장은 지난 6월 28일 대법원에 직접 보석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유리 선장은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침몰시킨 후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한국인 25명과 헝가리인 선원 2명이 사망했다.

생존자는 7명이며 아직 한국인 여성 실종자 1명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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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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