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을 남태평양 피지 섬에 이주시킨 뒤 강제노역, 폭행 등을 저지른 신옥주 은혜로교회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공동상해,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목사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신 목사는 5년 간 400명 이상의 신도를 남태평양 서부 멜라네시아 남동부의 섬 피지에 이주시킨 뒤 종교 의식을 빙자해 ‘타작마당’이라는 서로를 폭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는 은혜로교회 성도들과 피해자 등 100여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신 목사에게 내려진 재판 결과에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 목사가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었다"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다수의 가족이 해체되고, 피지에 가족들을 남겨둔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모관계를 인정해 함께 기소된 신 목사의 동생과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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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