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함바비리 사건에 연루된 경찰청 대변인 출신 고위간부가 성상납을 받고 자신의 한의원 운영을 방해한다는 글을 올린 한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홍모씨(48)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씨 측은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작성한 글들은 모두 허위임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이 2012년부터 간호사들의 퇴직이 잦고,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 범행의 동기"라며 "범행의 내용,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경찰관인 유모씨(57)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과 운영권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지난 4일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홍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다.
또 홍씨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노상 등에서 '경찰청 대변인 성상납 협박 녹취록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허위 유인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홍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