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아이 구토하자 토사물 먹인 어린이집 교사

입력 2019.07.28 14:25수정 2019.07.28 17:19
3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1세 아이 구토하자 토사물 먹인 어린이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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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만 1~2세 원생에게 토사물을 먹이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각각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A씨의 딸이자 이 어린이집 교사 B씨(31·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각각 3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 등은 2017년 10월 11일 낮 12시께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 내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C양(1)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고, 구토를 하자 그 토사물을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D군(2)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때리고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2017년 11월 28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맡고 있는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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