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인 남편 차에 매달고 달린 아내의 최후

입력 2019.07.28 11:32수정 2019.07.28 13:42
남편이 뒤쫓아오자 그대로 차를 몰고 달렸다.
이혼 소송중인 남편 차에 매달고 달린 아내의 최후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혼 소송 중 마주친 남편을 차에 매달고 달려 어깨뼈 골절상을 입힌 4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골목에서 남편 B씨를 차에 매달고 달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및 조각편 견열 골절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소송 기간 별거 중인 남편이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의 차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뒤쫓아오자 그대로 차를 몰고 달렸다.

그러나 적색 신호에 걸려 차를 멈춰선 순간, 남편이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붙잡자 그대로 매단 채 달렸다.

재판부는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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