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여군에게 ‘아줌마’, 미혼엔 ’언니‘라 부른 대령

입력 2019.07.25 18:55수정 2019.07.25 20:11
성희롱을 생활화 했던 육군 대령
기혼 여군에게 ‘아줌마’, 미혼엔 ’언니‘라 부른 대령
© News1 DB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여군에게 ‘아줌마’, 언니‘라고 호칭하는 등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육군 대령에게 감봉 3개월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춘천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육군 대령 A씨가 B 군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육군의 한 여단 참모장이었던 A씨는 2017년 5월 회식자리에서 여군이 있는 가운데 ‘나는 아직도 술을 마시면 마누라 가슴을 만진다’라는 성적 농담을 해 불쾌감을 줬다.

같은 해 11월에는 회식 중 ‘여자는 30살이 넘으면 임신기능이 떨어지니 빨리 결혼하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평상시 부대에서 기혼 여군에게는 ‘아줌마’, 미혼 여군에는 ’언니‘라는 호칭을 일삼아 왔다.

비슷한 기간 국가게양식 행사 직후 부대원들에게는 ‘차려 자세에는 무릎이 붙어야 하는데 다들 정력이 약하냐’라는 말을 해 성적 불쾌감을 주기도 했다.

전투체육시간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던 병사의 등에 자신의 발을 올리고 ‘더 내려가’라고 소리치며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해당 사령관이 기각하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비행의 정도나 과실의 경중을 고려했을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적 언동이나 성적 차별은 부대 전체의 군기와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며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아줌마, 언니 호칭은 직업군인 여성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양성이 함께 근무하는 부대의 건전한 근무분위기를 저해하고 통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다수의 군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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