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여권으로 입국한 女, 서울의 한 경찰서 찾아가 한 말

입력 2019.07.25 08:11수정 2019.07.25 09:27
"어제 입국한 탈북자다..."
北 여권으로 입국한 女, 서울의 한 경찰서 찾아가 한 말
인천국제공항 내부 전경.(인천공항공사 제공)©News1travel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북한 여권을 가진 60대 여성이 사전 허가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러시아에 거주하던 북한 여성 이모씨(64)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씨는 러시아에서 라오스행 비행기를 타고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내린 뒤 입국심사에서 북한 여권을 제시해 자신을 탈북자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지난 4월10일 북한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한국행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러시아의 추방 결정과 이씨의 한국행 요청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씨는 이튿날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북한 여권과 러시아 난민증을 제시하며 "어제 입국한 탈북자다. 정착지원금을 받고 싶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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