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의 괴물 아들이..' 페북 글에 김부선이 낼 벌금의 액수는..

입력 2019.07.24 10:16수정 2019.07.24 13:26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
'거물의 괴물 아들이..' 페북 글에 김부선이 낼 벌금의 액수는..
배우 김부선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배우 김부선씨(58)가 '난방 비리'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은 아파트 전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훔쳤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5~6월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해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절도했다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다'며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2018년 11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런 내용을 같은해 6월 중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경리주임 등에게 말하면서 또다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당시 피해자의 집주소를 명확히 말해 특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게시글에서 상대를 익명으로 처리했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심 벌금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은 게시글의 표현만 보고도 김씨가 말하는 절도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비방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고,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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