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현금 7만원 등을 빼앗은 한국인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23일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다낭 인민법원은 전날 강도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베트남 중부 후에시에서 택시를 타고 다낭시로 간 뒤 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 2ㅐ다와 140만동(약 7만원)이 든 지갑, 차 열쇠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빼앗은 택시를 몰고 가려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택시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베트남 하노이로 입국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자 여권을 저당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빌린 돈으로 후에시로 이동했고 다시 도박으로 모든 돈을 잃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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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