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에서 수영한 산악회 회원들.. "신고하려면 해라"

입력 2019.07.22 19:45수정 2019.07.22 19:45
제한지역 들어갈 경우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50만원 이하 벌금
[헉스] 제주 오름에서 수영한 산악회 회원들.. "신고하려면 해라"
제주 사라오름 화구호 /사진=fnDB

모 산악회 회원들이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1일 인터넷 모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수영하던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며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산악회라고 신고해라’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당시 호수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장마전선과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물이 가득 들어찬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신고를 하긴 했으나 하산 후에는 잡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CCTV도 없어서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도 힘들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22일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글이 올라온 당일 오전 10시 25분께 사라오름 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리소 측은 신고를 받은 뒤 진달래밭대피소 근무자를 현장에 보냈으나 이동 거리가 30여분 가까이 돼 수영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영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산악회 회원들 역시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 관계자는 "사라오름에서 수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위반(출입금지 행위)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며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 탐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헉스 #사라오름 #수영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