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전문점·원료업체 58.7% '식품위생법' 적발

입력 2019.07.22 10:03수정 2019.07.22 10:06
식약처, 63곳 점검.. 음식점 23곳·원료공급업체 14곳 적발
마라탕 전문점·원료업체 58.7% '식품위생법' 적발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시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마라탕. 2019.07.12. soso@newsis.com /사진=뉴시스

최근 매운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전문음식점 등 3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의 위성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곳(58.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일부터 지난 5일까지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음식점은 23곳, 원료공급업체는 14곳 모두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 미등록 및 미신고(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세부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안산시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했다.

경기 군포시 B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연월일을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팔았다.


충북 청주시 C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했다.

서울 서대문 D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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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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