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수술 받은 30대女, 부작용으로 병원가니 요구한 액수

입력 2019.07.22 07:00수정 2019.07.22 09:44
성형공화국의 민낯
가슴수술 받은 30대女, 부작용으로 병원가니 요구한 액수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 40대 여성 A씨는 2015년 6월 하악성형술 및 엔도타인 이마거상술을 받은 후 이마 함몰 및 두통이 발생했다. 2018년 3월 다른 병원에서 함몰된 이마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고 절망에 빠졌다.

# 30대 여성 B씨는 2015년 2월 양측 유방확대술과 유두축소술을 받은 후 비대칭과 유방 처짐이 나타났다. 2016년 7월 우측 보형물 교체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부위 벌어짐과 염증으로 2~3회 봉합술을 시행했다. 같은해 12월 다른 병원에서 향후 보형물 교체수술 및 유방거상술로 1100만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성형수술이 일반화되면서 의료사고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피시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만 246건에 달하고 올해는 5월까지 14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제도를 모르거나 법적분쟁으로 직행한 경우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피해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22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형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에 따르면 Δ2014년 59건 Δ2015년 42건 Δ2016년 38건 Δ2017년 42건 Δ2018년 65건 등 총 246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14건을 더하면 총 260건에 달한다.

수술 부위별로 살펴보면 시술이 간편하고 보편화된 눈(89건)과 코(59건)가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Δ유방 33건 Δ양악 9건 Δ눈+코 6건 Δ안면윤곽 3건 Δ기타 61건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비대칭이 6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Δ효과미흡(객관적) 36건 Δ흉터 34건 Δ염증·감염 33건 Δ보형물 이상 15건 Δ신경손상 14건 등의 순이었다. 기타 사례는 68건이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처리결과를 보면 조정신청이 132건으로 절반을 넘겼다. 피해자와 병원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배상이 80건으로 법적분쟁까지 비화된 경우도 3분의 1가량 차지했다.
이어 Δ정보제공 19건 Δ취하·중지 19건 Δ환급 3건 Δ처리불능 3건 Δ상담기타 1건 Δ처리중 3건 등의 순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외모에 대한 지나친 사회적 관심과 성형외과간의 의료마케팅 경쟁 심화로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원과 의료당국은 성형의료산업의 성장에 걸맞은 의료행위가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명단을 공개해 의료기관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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