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카드 승인 거절되자 속인 수법

입력 2019.07.21 11:04수정 2019.07.21 13:14
카드단말기 조작해 계산 완료된 것처럼 속여 차액 돌려받기도
유효기간 지난 카드 승인 거절되자 속인 수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식당과 마트 등에서 대금을 결제할 때 유효기간이 지난 체크카드를 내밀고, 승인이 거절되자 '직접 해보겠다'며 카드단말기를 조작해 계산이 완료된 것처럼 속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식당·주점과 마트 등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가게 주인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카드 승인이 거절되면 김씨는 자신이 해보겠다며 직접 카드단말기를 조작한 뒤 현금영수증을 출력해서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이 결제해야 할 금액보다 높은 액수를 단말기에 입력하고, 해당 액수의 현금영수증이 출력되면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60만원 가까이를 무전으로 이용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동종 전과 내역,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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