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판결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2시25분쯤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주인 B씨(59·여)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지만 같은 형량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한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살인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해치는 것인 만큼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아직까지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