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지폐 우수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입력 2019.07.19 15:34수정 2019.07.19 15:52
세금 20% 뗀 나머지 금액이 신고한 사람에게 가는데..
5만원권 지폐 우수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광주 북부경찰서 모습.©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19일 낮 12시10분쯤 광주 북구 월출동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5만원권 853장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는 폐기물 업체 주인이 신고한 가운데 출동한 경찰은 총 4265만원을 수거했다.

폐기물 업체 관계자는 경찰에 "폐기물 상자를 집게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폐가 쏟아져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실물법에 따라 이 금액을 국고에 6개월 동안 보관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 만약 주인이 나타나면 전체금액의 20%를 폐기물 업체 주인에게 사례금으로 주고, 나머지 금액을 원주인에게 주게 된다.

하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세금 20%를 뗀 나머지 금액을 신고한 폐기물 업체 주인에게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 결과 폐기물은 북구 운암동 등 8곳에서 수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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