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 들이받아 뜯어낸 금액이 무려..

입력 2019.07.19 12:00수정 2019.07.19 13:26
"사고 내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보험접수 늦어지자..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 들이받아 뜯어낸 금액이 무려..
【서울=뉴시스】서울 관악경찰서는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이모(27)씨를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후진하는 차를 피하지 않고 직진해 어깨를 들이받는 '어깨치기', 뒷바퀴에 발등이 깔렸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발목치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9.07.19 (제공=서울 관악경찰서)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식배달대행 일을 하는 이모(27)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해 9일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6차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332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후진하는 차를 피하지 않고 직진해 어깨를 들이받는 '어깨치기', 뒷바퀴에 발등이 깔렸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발목치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슬리퍼를 타고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던 이씨가 차 밑으로 슬리퍼만 밀어 넣고 사고 때문에 신발이 벗겨졌다는 식의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차에 발이 깔리면 보통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평소처럼 배달을 하고, 시간이 나는 날 병원에 가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6일 몸이 닿지도 않은 차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며 보험접수를 종용하고, 보험접수가 늦어지자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무고 혐의도 받는다.

상황이 의심스럽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경찰은 이씨가 유사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5건을 추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후 계속된 이씨의 출석불응으로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받은 경찰은 지난 2일 신림동 주거지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이같은 수법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필리핀에 여행을 가 프리다이빙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프리다이빙을 하는 사진을 개인 SNS에 자랑하듯 올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날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지 사흘 뒤인 지난 4월30일이다.

jo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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