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황하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추징금은?

입력 2019.07.19 10:47수정 2019.07.19 10:52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필로폰 투약' 황하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추징금은?
황하나씨.©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씨(31)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20만원560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황씨는 수회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항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다"며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2차례 다른 전과를 빼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 신고 후 성실하게 약물치료 등을 받지 않으면 그 즉시 집행유예는 취소된다"며 "또 이 기간동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를 시, 어떤 재판부라도 황씨에게 실형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20만560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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