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 연락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여자친구가 17일 오후 5시 30분경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여자친구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개인 인적사항을 제출했는데 담당 남자 경찰관이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개인 연락을 했다”며 “경찰이 ‘아까 국제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인데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했어요. 괜찮을까요?’라며 연락을 했다. 여자친구도 불쾌해하고 저도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주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경찰관이 사정으로 이용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여자친구도 너무 불쾌해하며 집주소까지 적었는데 찾아오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보통 수준의 경찰관이라면 이러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민신문고에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사실이 맞다”며 “해당 순경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의 수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민원인에게 연락을 한 것은 맞지만 타인이나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순경의 행동이 부적절했던 것은 맞다.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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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