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비서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방조혐의 검토

입력 2019.07.18 21:11수정 2019.07.18 21:11
김 의원, "비서와 대화 나눌 시간 없어 음주 사실 몰랐다"
김성원 의원, '비서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방조혐의 검토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2019.3.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운전 비서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음주측정 결과 비서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기 동두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9분께 동두천시 지행역사거리에서 A(40)씨가 몰던SM5 승용차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김 의원 측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김 의원과 운전 비서 B(40)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의원은 오전 중 퇴원해 서울 지역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음주측정 결과 김 의원의 비서 B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B씨는 사고 전날 밤 지인들과 음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일으킨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김 의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B씨의 음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른 새벽시간에 차에 탑승한 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나면서 저는 비서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며 "다만 저는 전날 저녁을 포함해 오전까지 술을 먹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서의 음주 사실도 판단할 수 없었다. 사고 이후 병원에서 보좌관을 통해 비서의 음주 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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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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