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하며 법적 분쟁에 놓인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법칙’ 제작진이 중징계를 받았다.
SBS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글의법칙’ 논란과 관련해 예능본부장, 책임피디(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대왕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한 모습이 담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의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 조치했다고 전했다.
오는 20일 방송분에는 시청자 사과문도 내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끝으로 SBS 측은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대처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마뜩잖은 모양새다.
노조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논란이 점화된 이후 2주 가까이 각종 매체의 '융단 폭격'을 받으며 제작진과 프로그램, 회사가 만신창이가 되는 동안 위기관리의 책임이 있는 윗선의 간부, 경영진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동안 회사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전무했고, 제작진에 사태 수습을 맡긴 채 '수수방관' '여론 눈치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회사는 경영진으로서 역할을 방기한데 대한 자기반성은 고사하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현업자들을 징계해 끝내려고 한다. 사태 수습의 시작은 경영진 스스로 책임을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글의 법칙’ 지난 29일 방송분에는 배우 이열음이 태국의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장면이 담겼다. 채취한 대왕조개는 멸종위기 종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종이었다. 해당 영상이 방송되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은 배우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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