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든다" 女민원인에 연락한 경찰, 남친 참지 못하고..

입력 2019.07.18 13:44수정 2019.07.18 13:53
개인정보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면 벌어지는 일
"마음에 든다" 女민원인에 연락한 경찰, 남친 참지 못하고..
고창경찰서 전경(자료사진) /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국제면허증 발급을 하러 온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여자친구가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해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며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해 개인인적사항를 적어 담당 남자직원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자친구가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집에 도착했을 때 담당 직원이 여자친구에에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했다”면서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건 아주 심각하고 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A씨는 “여자친구는 지금 너무 불쾌해 하고 집주소까지 적었는데 찾아오는 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며 “공과 사를 구분하는 보통의 수준의 경찰관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상습적으로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고창경찰서 민원실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토대로 해당직원에게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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