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배익기씨에 “상주본 반환 거부시 법적 조치” 통보

입력 2019.07.17 19:48수정 2019.07.17 19:48
배씨, "문화재청 요구는 알겠으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입장 고수
문화재청, 배익기씨에 “상주본 반환 거부시 법적 조치” 통보
/사진=fnDB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씨에게 상주본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17일 문화재청 도중필 안전기준과장 등은 경북 상주에서 배씨를 만나 상주본 반환 요청 문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상주본 반환 요청문서에는 대법원이 지난 15일 배씨가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한 만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으며 문화재 은닉 및 훼손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의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배씨는 "문화재청의 요구는 알겠으나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법적 조치는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과 민·형사 소송 등이 될 수 있다”며 “배익기씨를 지속해서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주시 등은 지난달 27일 배씨에게 보상금 수십억원과 상주본 전시 명예박물회관 직책 등을 약속했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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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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