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바 대표 주식매입비 회사서 돌려받은 정황 포착

입력 2019.07.17 16:12수정 2019.07.17 17:52
삼바 상장 성공대가로 회삿돈 수십억원 타낸 혐의도
김태한 삼바 대표 주식매입비 회사서 돌려받은 정황 포착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2019.5.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손인해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가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고, 해당 매입 비용을 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같은 정황을 확보하고 김 대표의 구속영장에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17일)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모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심모 상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감법 위반 혐의 2가지만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심 상무는 분식회계 당시 삼성바이오에서 재경팀장을 맡았다.

이들은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가량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게 하는 분식회계 처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받을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분식회계 자료를 낸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 상장 성공의 대가 명목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삼성바이오가 분식된 재무제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 늦게 혹은 2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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